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미납했을 때 납세자에게 가중되는 체납처분 가산금의 건수와 규모가 정상적 수준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지방세 가산금 집행 건수와 금액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민 5명 중 1명꼴로 주민세 가산금을 내고 있었으며, 가산금의 규모는 442억7천여만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08년 211만6천546건의 주민세 가산금 집행이 있었고, 그 규모는 119억5천800만원이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250만1천496건 집행에 가산금 규모는 233억570만원이었으며, 2010년에는 220만3천80건, 90억720만원으로 파악됐다.
재산세 가산금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해 2010년에는 약 97만건의 가산금 집행이 있었고, 그 규모는 약 81억원에 이었다. 최근 3년간 재산세 가산금 합계는 207억원에 달했다.
자동차세 가산금은 2008년에는 20만2천671건, 약 5억7천만원이었으며, 2009년 136만 8천752건, 44억800만원 2010년 132만8천747건, 43억9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부터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시행 첫해인 2010년 가산금 집행이 30만4천284건에 약 182억원의 가산금이 부과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와 관련 "자동차세 가산금의 경우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접어들면 집행건수는 6배 이상 증가됐고, 가산금 규모도 7배 이상 증가했다"며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자동차세 가산금 집행 건수와 규모의 증가추세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규모"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대상자보다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가 더 많은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가산금의 집행건수와 그 규모가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히 세금을 고지하고 체납시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을 해마다 반복 할 것이 아니라 세금제도와 제반 행정에 문제는 없는지 고민 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