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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

국세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내용 모두 '이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돼 지방세 감면과 지방재정간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관예정인 지방세 감면은 ▷영농·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 지방소득세 면제 ▷농어업용 등 석유류의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법인합병·중소기업 통합 등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부실자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외국인투자기업, 금융중심지 내의 창업기업 등이 취득·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세금우대저축 이자소득 지방소득세 면제 ▷제주국제도시센터 등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감면 등 22개 조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7월1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작년 지방세 감면 14조원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은 1조3천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감면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의 입법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돼 있고, 질의회신에 대한 유권해석 등 법 운영은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혼선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세 중심의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은 국세 감면시 패키지로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못하고 지방재정 보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지방재정과의 연계성이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원화 돼있는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공무원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마련했다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이관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앞으로 지방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만 규정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지방세 감면 규정을 이관하되, 기존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현재 일몰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57%)은 일몰이 설정돼 이관된다.

 

이와 함께 이관된 감면은 일몰 도래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 종료하거나 감면율을 인하해 정비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괄 이관 작업을 통해 앞으로 지방세 감면과 지방재정과의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다만, 이관으로 인해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일몰이 도래하더라도 취약계층, 서민 대상 감면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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