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이 5~6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요건도 신설돼 두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만 교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7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2만2천943대로 업무용 등 승용차량 1만976대, 버스 등 승합용 6천52대, 우편배달 등 화물용 5천450대, 소방차·구급·견인차 등 특수용 465대가 있다.
이중 승용전용 차량은 5년, 업무용 차량은 6년, 순찰용 등 특수 업무용 차량은 3~5년, 화물용 차량은 6년으로, 대부분의 차량이 5~6년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이 지나면 차량 상태 등을 고려해 교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체기준을 보다 강화돼 최소 7년은 운행해야 차량을 교체할 수 있게 된다.
'최단운행기준연한'이 현행 5〜6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기 때문.
또한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요건이 신설돼 최단운행기준연한(7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해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가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요일제 등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공용차량의 교체기준 강화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자동차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