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지역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가는 올해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김포시의회는 최근 제121회 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결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닭 등 살처분 피해를 입은 농가는 올해 재산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다만, 매몰지의 경우 3년간 매몰면적에 따라 감면받게 된다.
가축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감면은 피해농가의 피해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에 따라 감면처리가 가능하고 매몰지 감면은 매몰지 현황에 의거해 지번별로 감면 처리하면 된다.
이 같은 조치로 구제역 피해 농가의 재산세 감면 세액은 총 159개 농가 6만5539두가 해당되며 건축물과 토지를 합해 총 5천384만9천80원이 감면되고, 매몰지의 경우 총 608만7천30원을 감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