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김포시,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경기 김포지역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가는 올해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김포시의회는 최근 제121회 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결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닭 등 살처분 피해를 입은 농가는 올해 재산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다만, 매몰지의 경우 3년간 매몰면적에 따라 감면받게 된다.

 

가축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감면은 피해농가의 피해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에 따라 감면처리가 가능하고 매몰지 감면은 매몰지 현황에 의거해 지번별로 감면 처리하면 된다.

 

이 같은 조치로 구제역 피해 농가의 재산세 감면 세액은 총 159개 농가 6만5539두가 해당되며 건축물과 토지를 합해 총 5천384만9천80원이 감면되고, 매몰지의 경우 총 608만7천30원을 감면받게 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