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돼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기능직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사기저하 요인으로 제시돼온 기능10급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육아휴직 대상확대, 기능10급 폐지, 고용직공무원제도 폐지, 복수국적자의 임용분야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6세까지였던 것이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대체공무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되고, 질병휴직이 금지되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질병휴직이 허용한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기능10급과 고용직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일반직 공무원은 9계급 체계로 구성돼 있었으나, 기능직 공무원은 10개의 계급으로 나눠져 있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승진과 보수상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앞으로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조를 일치시킴에 따라 일선에서 국민과 접촉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10급 폐지는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일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또한 급사․사환․청소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던 고용직공무원은 행정환경이 전산화․기계화되고, 시장경제의 발달과 함께 민간 위탁 영역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수요가 소멸돼 폐지된다.
고용직 제도 폐지는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일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공무원은 국가안보, 보안․기밀, 외교 및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분야에의 임용을 제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채용'의 용어를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했으며, '여자'라는 표현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여성'으로 용어로 변경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현실을 반영해 시대에 뒤떨어진 인사제도를 보다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