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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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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동정원제 효과…'신규 인력↓ 서비스 질↑'

국세청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도입한 유동정원제가 시행 1년째를 맞으면서 인력 증원은 억제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정원제'는 각 부처 실·국의 일정정원을 별도의 유동정원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유동정원을 주요국정과제․신규업무 등에 재배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인력운영 방식이다.

 

1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유동정원제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국세청은 유동정원을 적극 활용, 일선관서의 현장집행 인력과 대민 서비스 지원인력을 대폭 보강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유동정원제를 시범운영해 온 국세청은 세정수요 증가와 납세자 변동에 대응한 현장중심·현장밀착형 세정운영 강화를 위해 본부 지원부서 인력 등 유동정원 535명 재배치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운영 중에 예상치 못했던 긴급상황(장애 등)이 발생하더라도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IT서비스데스크 각 지방청에 개설하고, 당진지서를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국세청은 대규모 장비도입과 기구신설에 소요되는 인력을 유동정원으로 재배치해 인력절감과 성과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국세청은 국외소득 탈세 방지, 은닉재산 추적·환수 등 전략적 세정확보역량 강화를 위해 역외탈세관리 담당인력으로 유동정원을 재배치했다.

 

유동정원 재배치로 올 1/4분기 중 역외탈세 41건 4천741억을 추징했는가 하면, 올 6월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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