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서울, 경기 등 관외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 활동을 펼치는 등 체납해소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강원도는 16일부터 4주간 지방세 체납액 도·시군 합동징수 기간으로 설정, 관외거주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무재산 체납자 재산추적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강원도 합동징수반은 시군별 고액 관외거주 체납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도내 18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납부독려, 은닉재산 추적, 체납차량 번포판 영치, 부동산 및 동산 공매, 비밀대여금고 봉인 등 도·시군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징수활동을 통해 올해 이월 체납액 968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290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인근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택관련 취득세율이 인하돼 약 500억원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체납액 징수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지방세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체납세를 자진납부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재산압류, 공매처분, 재산추적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