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비위공직자를 공직에서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비리금액의 최고 5배까지 부가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서울시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및 의결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징계 의결요구권자와 징계 의결권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을 정리하고,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지연 또는 묵인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안전관리 업무소홀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과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반영하고,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과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개정에 따라 도입된 징계부가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명문화하며 새로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등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