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신고․납부시기를 정하는 기산점을 상속세와 같은 날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혁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토록 돼 있다.
반면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와 상속세의 신고․납부시기가 달라 혼란 및 체납을 야기하고 있다"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의 기산점으로 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