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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이종혁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기산점, 상속세와 같은 날로 하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신고․납부시기를 정하는 기산점을 상속세와 같은 날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혁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토록 돼 있다.

 

반면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와 상속세의 신고․납부시기가 달라 혼란 및 체납을 야기하고 있다"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의 기산점으로 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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