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대책'이 부동산거래 활성화의 당초 목적이 검증되기도 전에 민원발생으로 일부 자치단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청라지구'등 관내 일부 신규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같은 아파트 입주자에 취득세가 다르게 부과되고 있다"는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지난 3월22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부터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 50% 감면해주고있으나 일부 신규아파트의 경우 취득일과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 기준일 사이에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동일 단지내 아파트 입주자들이 법적용이 달라지는 사례가 일부있다고 11일 밝혔다.
뿐만아니라 취득세와 함께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혼선도 초래되고 있어 안내가 필요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4월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공포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인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됐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
인천시는 청라지역 등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감면혜택 적용시기에 대해 "현행법상 최종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는 규정과 개정법률에서의 적용일 규정으로 인해 이 같은 차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청라지역 등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은 "아파트 시행사가 정해 놓은 입주일 때문에 동일 단지내 세대간에도 취득세 납부액이 차이가 나는 만큼 취득일을 등기일로 변경하든지 감면혜택을 1월1일부터 적용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진정을 낸 바 있다.
◇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취득세50%감면을 골자로하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3월22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하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초과 주택은 취득세가 감면됨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 3월22일 이후 취득해 세액 1/2을 납부한 후 공포일 이후까지 납기가 남아있는 경우는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공포일 이후에 해당 과세관청에서 취득세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추가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된다.
◇ 납부세액의 환급
개정법률 공포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과세관청에서는 감면분에 대한 20%의 농어촌특별세를 충당(차감)하고 환급하게 된다.
취득물건 소재지 구·군청 세무부서에 납세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구·군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