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조림한 임목을 양도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등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산림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구 '소득세법'에는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돼 있고,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산림소득으로 보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최근 A某씨가 "임야를 취득한 후 40년 이상 조림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일괄 양도했으므로 임목의 소득금액을 임지의 소득금액과 구분 계산해야 하는 데도 처분청이 계속성․반복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1994년12월29일부터 1995년9월11일까지 임야를 취득한 후 2006년4월3일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B건설에 113억여원에 양도하고 같은해 6월14일 양도소득세 22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A씨 그러나, 2009년12월28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임야 내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산림소득에 해당하므로 임야의 양도가액 113억여원에서 임지의 면적에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 6억여원은 임지의 양도가액으로, 나머지 107억여원은 임목의 산림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22억여원 중 21억여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이와 관련 2010년4월13일 임야 중 임목은 5년 이상 조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임목의 조림 및 양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씨가 경정청구 시 첨부한 확인서에는 임야에 40년이 경과한 밤나무, 잣나무, 소나무 등이 조림돼 있었다고 돼 있다.
A씨와 B건설이 체결한 임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는 임지와 임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고, 임목에 관한 별도의 특약조건도 있지 않았다.
또 처분청이 B건설에 매수대금 산정내역, 임목의 유상처분 여부, 임목의 수량조사 여부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결과 B건설은 토지 여건에 따른 세부항목을 지정하지 않고 전체를 포괄해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B건설이 증빙으로 첨부한 거래처원장에도 '토지대(잔금) 지급'으로 돼 있는 등 '임목'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은 없었다.
또 임야의 관할관청에는 임야에 관한 조림내역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관할관청의 임목 벌채허가를 받거나 그 임목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더욱이 임야를 사업장으로 해 임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A씨가 40년 이상된 밤나무 등이 조림돼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조림내역 및 인력사용 내역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관할관청에서도 조림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양도한 임목이 5년 이상 조림된 임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임목을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판매했다고 볼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와 관련해 관할 관청의 임목 벌채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A씨와 B건설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임지와 임목을 구분해 임목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해 별도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특약한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B건설의 거래처원장에 '토지대(잔금) 지급'으로만 돼 있는 점 ▶임야를 사업장으로, 업종을 임업으로 해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