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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4. (금)

공정사회와 지방세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계가 온통 일본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공포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진 발생지역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다급한 상황이지만, 인근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근 국가의 태도가 과연 '공정한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일본과 다른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처럼 '공정사회'는 가치판단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용이하지 않다. 결국 최근 화두인 '공정사회(fair society)'는 하버드대학교의 샌달 교수가 논하고 있는 '정의(justice)'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해답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공정사회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공정사회'는 법과 질서가 통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세에 한정해 공정사회를 논한다면 '공평과세'로 연계할 수 있다. 공평과세는 조세부담이 공평한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부담이 능력설(능력과세)과 편익설(편익과세)에 부합하면 공평과세라고 본다. , 공평과세의 기준은 전통적으로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에 의해 설명된다. 재정학 교과서는 공평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 파악이 우선돼야 하는데, 경제적 능력은 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세가 능력과세로 재분배를 담당하고, 반면 부동산 관련은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에서 편익과세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세율구조가 초과누진체계로 돼 있어 편익뿐만 아니라 능력도 고려돼 있다.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공평과세는 거대담론적인 차원보다는 '납세자가 납부의무에 대한 책임이라고 정의'하며, 정부의 역할은 '납부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반 제도적인 개선 마련'이라고 본다. , 공평과세는 납세자가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재(편익)에 대한 비용을 납부할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불공평성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납세의무 불이행(고액체납, 탈루, 재산은닉)의 제도개선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둘째, 비과세·감면 등의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이다.

 

 우선, 첫번째 체납 등 납세의무 불이행은 세무행정기관의 징수노력 결여에서 비롯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세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누계는 6.78%33,481억원이다. 이 중에서 납세기피가 31.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세무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은 지방세 징수보다는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지방자치 본질과 지방세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방세를 통한 공정사회 실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즉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지방세는 내 지역 사업을 위한 지출을 위한 것이라는 소위 말하는 조세가격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질 때, 지방세의 공평과세·공정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납부환경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현재 위택스 등 최근에 매우 편리하게 개선했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이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과는 별개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들을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납세편리와 자치단체 세입확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일예로 부산진구는 납세편의 제공차원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두번째, 비과세·감면대상의 기득권화는 정부기관의 징수노력 결여로 볼 수 있다. 비과세·감면대상은 설립목적과 달리 수익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비과세 대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므로 전액 감면으로 전환해 평가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 2011년부터 감면조례허가제 폐지로 자치단체의 과세권이 강화됐으나, 자치단체의 선심성 시책 추진으로 감면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세수 및 재정 감소는 해당 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선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공정사회를 위한 공평과세는 해당 기관에서 납세자를 위한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고, 납세자는 납세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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