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이나 폐업한 업체 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나, 등록이 아예 말소된 차량이 도로 위를 버젓이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자동차세 체납·관리실태 기동점검' 감사결과를 통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자에 대한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경찰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등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자와 의무보험 가입자가 서로 다른 차량 17만1천640대에 대해 행안부 행정정보 공유망과 국세청 법인폐업 자료 등을 대조한 결과, 사망자·국외 이주자·폐업 업체 등의 명의로 등록돼 운행 중인 차가 2만958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등록이 말소된 무적 차량인데도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가 717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금액은 131억800만원이었으며, 교통법규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은 75만2천579건이나 됐다.
하지만 행안부는 자동차세 체납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국토부(보험개발원)로부터 의무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자동차 등록자에게 자동차세만 계속 부과했다.
국토부는 보험개발원장으로 하여금 자동차 등록자와 의무보험 가입자 다른 경우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자동차를 양수한 후 고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비실명차)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납부하면 50일이 지났거나 10년이 지났거나 모두 범칙금 50만원만 납부하면 고발 등의 다른 처벌을 할 수 없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찰청은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자동차 등록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의 체납금액만 증가시키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자와 의무보험 가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개발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를 통지해 의무보험 가입자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그 사유를 소명토록 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땐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 "장기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고, 사망자 명의 등록이나 등록 말소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자에 대한 체납 자동차세 및 과태료 추징 등의 방안도 함께 강구하라"고 조처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상의 소유권 이전등록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 영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행안부에 대해선 "사망자·폐업 업체 명의 등록 차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체납 자동차세 관리를 위해 관할 지자체장이 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청엔 "교통법류 위반 차량 등록자와 의무보험 가입자가 다를 때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각각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