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세무서(서장 조기용)는 3월28일 오후 5시, 제천유유예식장에서 제천시 기업인협의회 회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국세행정운영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문중 세원관리과장과 김무영 법인주무가 강사로 나섰으며, 기업인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할 세무관리」 책자를 배부하고 「국세행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2010년 12월말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3월말)를 안내하고, 분야별 세법개정사항(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현금 영수증 발급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든든학자금(ICL) 상환업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화)등의 설명과 구제역 및 AI 등으로 경영에 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조기용 제천서장은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는 자세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세무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