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C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서바이벌이라는 원칙을 깨고 '국민가수' 김건모에게 재도전 기회를 줘 방송 3회만에 폐지론까지 거론되며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다.
가수 김건모에게 재도전 기회를 준 방송분이 방영되자마자 시청자들의 반발이 빗발쳤고 결국 김영희 PD 하차, 김건모 자진 하차, 신정수 PD 투입, 그리고 한 달가량의 프로그램 잠정 중단으로 이어졌다.
이런 '나가수'의 일련의 과정은 원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은 올해 지방자치의 원칙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란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단체에 맡겨 지방주민 자신의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위한 취득세 50% 감면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사전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지방세(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는 사전협의나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원칙을 깬 것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시켰고 지방재정을 뿌리 채 흔드는 행위다.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는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원으로 시·도 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구 자치단체에도 교부되는 중요한 세원"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깊은 고민없이 취득세 감면을 통해 부동산 대책 돌파구를 찾는 것은 지방재정을 희생시키는 무리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 조치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 서울·부산·충북·전북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 보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가지며 재정보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전 대상 기준과 금액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원칙을 찾아가는 것 같다.
지방자치라고 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상위기관이 아닌 만큼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지방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국민가수라고 해서 서바이벌이라는 원칙에서 배재될 수 없듯이 중앙정부라고 해서 지방자치라는 원칙에서 예외적일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경축사를 통해 공정사회를 언급한 이후 '공정'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원칙이 깨어지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