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친목회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게 하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백운회 등 10개 부동산친목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수도권 지역 부동산친목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운회 등 10개 부동산친목회는 사업자단체의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이로 인해 개별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결정권이 침해되고, 중개업자간의 경쟁이 제한돼 중개수수료 인하 여지가 차단됐다.
또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증대돼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비회원의 사업활동 곤란 등 사업자수 감소가 우려됐고,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증대됐다.
공정위는 이에 백운회, 미아삼거리 중개업자친목회, 대원회, 상계회 등 4개 부동산친목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경기 신중회, 운암회, 가쾌모, 화칠회, 서울 신중회, 홍제친목회 등 6개 부동산친목회에 대해서는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회칙 삭제․수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 통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친목회 제재로)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자간 중개수수료 경쟁이 촉진되고, 영업활동이 자유롭게 됨으로써 부동산중개시장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부동산친목회의 법위반 예방행위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법위반 행위는 고발, 과징금부과 등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