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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지방세 감면시 '의무위반 추징' 안내하라"

권익위, 행안부에 감면지방세 추징 '맞춤형 안내' 시행 권고

지방세를 감면받았더라도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추후에 추징된다는 내용을 납세자에게 사전에 알려 주는 맞춤형 안내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김영란)는 29일 "지방세의 감면조건 의무위반시 추후 추징이 되고 있지만 이 사실에 대한 사전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방세 감면신청 및 결정 통지시 의무위반에 따른 추징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의무위반으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K모씨의 경우 지난 '07년9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를 구입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받았지만, 의무사용기간(2년) 내에 매각해 약 93만원을 추징당했다.

 

K씨는 이후 2008년5월 "추징사유를 안내받지 못했다"며 부과취소를 요구·분쟁이 야기되기도 했다.

 

또 P某씨의 경우 장애인인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해 도감면조례(주민등록표상 동거)에 의거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모친 착오의 세대분가로 면제된 취·등록세를 추징당했다.

 

P씨는 "감면조례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규정을 몰랐다"고 2008년12월 조세심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감면조건 의무위반에 따른 추징사항을 명시할 수 있는 기재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 주무부처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결정통지 서식에는 감면조건 의무위반에 따른 추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기재란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법규정 미숙지 등으로 본의 아니게 의무를 위반해 추징당하고,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액도 상당해 국민에게 예상치 못한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징관련 안내장을 우편발송 등으로 제공하고 있었지만 포괄적 안내에 그치고 있었고, 어떤 곳은 추징사유 등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아예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수용돼 지방세 감면 결정통지 서식에 추징사유 등을 명시할 수 있는 '추징안내' 기재란이 생기면 관련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추징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세무행정의 신뢰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꼭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지 모르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 내용을 상반기 중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논의해 하반기에 결정할 계획"이라면서도 "명확한 사항이라면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명시하겠지만 사유가 정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나 다소 불명확한 사건들이 많아 일률적으로 조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감면조건 의무위반시 추징될 수 있다'는 문구정도가 들어가도록 서식개정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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