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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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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행거절 사례…부가세 추가 요구로 묵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기피 행태를 보면, 소비자의 영수증 요구시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할인혜택을 빌미로 영수증발급을 묵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3일 밝힌, 영수증발급 회피사례를 보면 A씨는 경기도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5백여만원의 소송 수행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납입영수증 발행도 거절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경우 경기도 소재 결혼식장에서 본인의 결혼식 비용 7백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부가가치세를 10% 추가로 내야한다며 묵살했다.

 

C씨는 울산 소재 성형외과에서 성형비용 70여만원 계약시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현금결제 조건으로 할인을 받았으며 간이영수증도 발급받지 못했다.

 

D씨는 인천 소재 치과에서 자녀의 치과 치료비 1백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해 준다고 하여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으나 할인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다.
 
E씨는 서울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싸게 해준다고 해 계약하고 이용 대금 2백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할인해 주었다는 사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당했다.

 

F씨는 경기도 소재 주택을 매매하면서 부동산중개 수수료 1백여만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사업자번호를 요청했으나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은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등이다.

 

또한, 보건업의 경우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이며,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등도 의무발급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시민감시운동 등 강도 높은 감시활동을 통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한편, 발급 거부시 과태표 부과 및 세무조사대상 선정 등의 조치를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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