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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친환경·에너지효율 건축물, 재산세 경감하자"

김정권 의원,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친환경·에너지효율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권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3%~15%까지 경감한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은 G8, APEC 정상회담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신생에너지 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지난해 1월13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에너지 사용량의 22.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에너지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가 비전인 '저탄소·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친환경·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완화를 통해 국민 생활 속으로 친환경·에너지효율 건축물의 이용을 확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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