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으로 들어온 이상 체납징수업무를 피해갈 수 없지만, 피해갈 수 있다면 체납징수업무만큼은 피하고 싶다."
"체납징수업무는 힘든 만큼 성과가 나지 않는 업무다. 주위 사정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국세공무원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대표적인 업무가 바로 체납징수업무다."
"체납징수업무가 국세행정업무의 4분의 1정도로, 체납징수업무에서만이라도 손을 떼면 보다 다른 업무를 진행하기에 더욱 수월해져 납세자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다."
대부분의 국세공무원은 체납징수업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금을 체납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사정이 있게 마련이고 그 사정을 모두 들어주다 보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찾아내기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 체납은 성실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늘려 공정사회의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체납자를 내버려 두면 세금을 낼 납세자는 줄어들게 되고 체납자만 양성하는 꼴이 되는 만큼 국세공무원으로서 체납징수업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다.
그러다 보니 국세청 직원들은 체납징수업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체납징수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부담스러워한다.
국세청은 최근 고의적·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발대식을 갖고 대대적인 체납처분에 나섰다.
이현동 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세정에서 체납처분은 화룡점정에 해당한다. 마무리를 잘해야 모든 일이 완성되듯이 힘들고 귀찮지만 꼭 해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이라는 부서에 직원들을 모아 둔다고 해서 체납정리가 눈에 띄게 잘 진행될지 의구심이 든다.
힘들고 귀찮은 일이기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에 지원할 직원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직원들의 사기가 높지 않으면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런 만큼 어느 정도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오제세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나 세무행정 개선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