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약칭 KILF)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4월께 서울시 여의도에 개원할 예정이다.
지방세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지방세 구조개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 신세원 발굴 등을 연구하게 될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개원논의는 지난 2008년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에 대한 지방세법령이 시행되면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지방세연구원의 실질적인 재정을 담당할 자치단체들이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새로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보냈고, 행안부는 이를 수용함으로써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경기악화 영향 등으로 지방세수가 급격히 악화되자 지방세제의 연구필요성을 느낀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지방세연구원 개원을 재논의하기 시작했다.
재논의 끝에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오는 3월께 지방세연구원을 개원키로 하고,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244개 자치단체가 전년도 지방세수의 0.01%를 출연한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조달키로 했다.
규모는 출범초기에는 석·박사급 24명 정도의 소규모로 출발해 차후 국세 분야를 연구하는 한국조세연구원수준인 100여명선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는 기본적인 재원인 만큼 지방세 연구는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지방세제의 발전 없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꾀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됐다.
그 사이 지방세제도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아직도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가 상당수다.
이는 자치단체가 지방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방세제를 연구하게 될 지방세연구원을 발족시키려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지방세제가 발전하면 자치단체 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어 지방자치를 한단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20년해에 접어든 올해 지방세연구원의 탄생이 지방세제를 진일보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