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해 기획재정부는 총 39개국과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조세정보 교환협약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2010년 한해 동안 스위스·파나마·버뮤다 등 총 39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조약 제·개정 및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세조약 개정 국가는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호주 등 4개국이며, 조세조약 제정 국가는 바레인, 가봉, 가나, 예멘, 파나마 등 5개국이다.
또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은 총 9개 지역으로 버뮤다, 케이만제도, 마샬제도, 건지, 바누아투, 라이베리아, 세인트루시아, 저지, 앵귈라 등이다.
이와함께,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국은 총 22개국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루투갈,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등이며, ’09년 하반기 이후 총 43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재정부는 역외탈세 행위가 고도화·지능화되어감에 따라 각국의 재정확보 수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간 조세관할권에 한계가 있어 과세당국의 정보수집활동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08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조세정보교환 및 투명성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졌고, 국내에서도 그동안의 세무조사시 역외탈세와 그 탈루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내·외적 흐름에 맞추어 ’09년 하반기부터 국가간 조세·금융 정보의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러한 조세조약 개정 및 정보교환협정 등의 체결로 역외 금융기관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해져 역외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6월 1일부터 신고를 받게 되고, 국세청에 역외탈세전담조직의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등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국내법적·행정적 수단이 마련되어 조세정보교환협정 등의 체결이 역외탈세 방지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역·금융거래가 많아 역외소득 탈루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지역과 우선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 등을 체결하여 향후 3-4년 이내에 모든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