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전 동구청의 경우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6급 이상 직원 193명분의 12월분 월급 13억원은 미편성한 채로 '201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1월30일 구의회에 제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방 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세의 부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만큼 자치단체들이 재정 부족으로 허덕이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자치단체들의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제가 확고히 정립돼야 한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보다 지방세제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이라는 자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높아진 비중에 비해 임기가 너무 짧아 지방세제관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다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지방세제관으로 부임한 이희봉씨는 8개월만에 전라남도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지난 8월 부임한 송영철 前 지방세제관도 발령 4개월만인 지난 8일 지역발전정책국장으로 전보됐다.
이처럼 1년 사이에 3명의 지방세제관이 부임하게 되자 "지방세제관은 누가 오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자조 섞인 말이 지방세제관실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
40년 가까이 세법을 연구한 서울 某 대학 교수는 "변호사가 법을 잘 아니까 세법을 잘 알거라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지방세제는 광역·기초자치단체들과 연관이 돼 있어 더욱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오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세제관이라는 자리는 행정도 알아야겠지만 법체제도 많이 알아야 올바른 지방세정을 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은 경험을 해봐야 한다"며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인사가 지방세법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지방세제관의 잦은 인사를 꼬집었다.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뤄지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가 선결돼야 하고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만큼 지방세제관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거쳐 가는 자리로 인식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