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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스포츠토토에 레저세 과세해야

朴 起 泰 기자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스포츠 토토에 대한 레저세 과세(안)'를 놓고 체육계와 자치단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김정권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7월 스포츠토토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포츠토토 발매금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하되, 조례를 통해 100분의 30 범위안에서 그 세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계는 이에 대해 "스포츠토토에 레저세가 과세되면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진흥기금이 올해 5천300억원보다 2천500억원 가량 감소해 국민체육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각 단체 지원액도 40∼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 만큼 체육계는 "스포츠토토 수익금이 축소되면 제2의 박태환, 김연아는 나올 수 없게 된다"며 법안 반대에 총력을 펴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자치단체들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레저세 과세 범위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 인하,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 부동산 세제개편 등 감세정책 으로 지방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통해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더욱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조세저항이 없다는 점도 지자체들은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레저세는 1961년 경마에 도입된 마권세에 경륜, 경정, 소싸움 등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2001년에 이름이 변경된 것이다.

 

 지방세법에는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레저세의 과세대상이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사행업종은 레저세가 과세돼야 한다는 말이다.

 

 스포츠토토 역시 경마·경정·경륜 등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사행사업인데도 레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지역 축제의 한 부분인 소싸움도 사행사업으로 보고 레저세가 과세되는 마당에 스포츠토토가 레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과세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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