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4억 명품녀'로 불리는 김某(23)씨가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씨는 최근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몸에 치장한 의상과 액세서리 가격만 4억원이 넘는다.
직업 없이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한다"고 말해 '4억 명품녀'로 불리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누리꾼들은 자신이 번 돈이 아닌 부모에게 받은 용돈으로 4억원이 넘는 명품을 구입했으면서도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 아니냐며 국세청의 구멍뚫린 세원관리시스템을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회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김 씨의 인적사항과 방송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한 후 증여가 사실임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국세청과 납세자간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세무대리인들은 비단 김某씨의 경우만이 문제가 아니라 증여세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와 같이 등기가 된 것은 국세청에서 100% 과세를 하지만 자본과세등에서 아직도 많은 과세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부언이다.
모든 거래를 일일이 체크하기에는 세무공무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증여세 과세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과세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성실히 일하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이런 증여행위나 자본과세에 대한 인프라가 취약해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것은 성실납세분위기를 크게 훼손시킨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선 국세청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과 원칙'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우선 공평과세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소득에 대해 공평과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국민들이 신뢰할 때 성실납세분위기는 조성되고 세수 확보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루 빨리 과세의 구멍을 메워 공평과세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