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김철수)은 31일 짝퉁명품을 재래시장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3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핸드백과 지갑 등 짝퉁명품 633점(진품 시가 10억원 어치)을 부산 국제시장 등지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택에 짝퉁명품을 보관했고, 퀵서비스를 이용해 상인들에게 물건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우려되는 위조 상품의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