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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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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돌려받기 쉬워진다

앞으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부중개업체에 지급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돌려받기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를 이르면 4분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부업체와 금융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대부중개업체들이 대부업체가 아닌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동안 각종 지도와 단속에도 불법 수수료 편취가 만연한 실정이다.

   또 소비자가 뒤늦게 불법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으려면 대출 과정에서 여러 중개업체를 거치는 대부업 대출의 특성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찾아내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반환보증금 예치제가 도입되면 대부업체는 상위 중개업체로부터 미리 반환보증금을 받아놨다가 불법 수수료 편취 발생시 대출자에게 이 보증금에서 우선 반환하기 때문에 불법 업체를 찾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상위 중개업체는 불법 수수료를 받은 하위 중개업체를 찾아내 이 업체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지금까지는 불법 중개수수료를 돌려줄 경우 대체로 해당 중개업체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전원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들이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의 대부중개 거래를 금지토록 지도하고 이행 여부를 대부업체 검사 시 중점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이를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부업협회가 대부중개업자 관리기준을 마련케 하고, 대출 과정에서 여러 중개업자를 거칠 경우 이를 문서로 기록하도록 한 대출중개 경로표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 수수료 편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자가 대출 상담 및 대출금 입금 전에 대출신청자에게 중개수수료 편취업자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유선상으로 보내고 이 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했다.

   현재는 업계 자율로 대출금 입금 전이나 직후에 대출신청자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이 불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있으나 대출 상담 과정에서도 이를 안내토록 하는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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