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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세정가현장

[진주서] 찾아가는 ‘섬김 세정’ 큰 호응

 

진주세무서(서장ㆍ송준수)는 오는 26일 ‘2010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원거리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현지접수창구(6곳)을 설치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진주세무서는 원거리 납세자들의 신고편의 증진을 위해 시천면사무소, 신안복지회관, 산청읍사무소, 사천지서는 사천읍사무소, 곤양면사무소, 하동지서는 남해출장소 등 6개 지역에 현지접수 창구를 개설, 찾아가는 ‘섬김 세정’을 실천했다.

 


 

또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자신고도우미 9명, 주차도우미 2명을 편성해 납세자들의 불편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재 임시청사로 이전해 주차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임시청사 인근 6곳의 유료주차장을 임차해 주차 편의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19일 진주세무서에 따르면 올해 제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개인ㆍ법인 모두 5만2,775명이며, 신고ㆍ납부 대상자는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매출ㆍ매입을 신고하고 기간내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한 법인ㆍ개인 사업자는 4월부터 6월말까지 매출ㆍ매입을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진주세무서는 사업자가 법령 개정 사항을 제대로 몰라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전에 이를 알려주기로 했다.

 

또 쾌적한 신고상담창구 설치와 성실납세자의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안내 등의 납세 편의도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

 

특히 올해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이후 첫 번째 확정 신고인 만큼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창구’도 설치해 영세사업자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등의 개별관리 대상자와 부당공제 혐의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성실 신고 및 수정 신고를 안내키로 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현금매출 사업실적을 이번 부가세 신고시 빠짐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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