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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환경친화적 재산세제의 재설계

이영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계 각국은 G8, APEC 정상회담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관련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제로 건축물 건축 등이 몇년전부터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중기 감축목표를 제시해 발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감축목표는 1990년 대비 40%이며, 영국 36%, 일본 25%, 미국 7% 등이다. 그 이외에 개도국인 대만은 2025년에 200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멕시코는 2012년에 5천만톤을 감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MB 정부는 친환경적 경제발전을 신성장동력으로 하는 이른바 '녹색성장'을 모토로 각종 분야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재산세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재산세가 친환경관련 건축물 건축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친환경 조세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산화탄소 절감에 역점을 두고 교통, 에너지 등 유류관련 환경세, 탄소세, 주행세 등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저효율 에너지 사용에 대한 억제 또는 고효율 에너지 사용 장려 등 개인소비 행태의 하나인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부각 되고 있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건축물과 관련된 재산세제의 재설계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09년과 2010년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 친환경관련 에너지 절감 및 건축물의 취·등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취·등록세는 부동산 취득시 한번만 납부하는 일회성 세제이다.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 확대를 위해서는 한번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뿐만 아니라 건축물 보유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친환경관련 재산세제의 재설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복잡한 평가방법이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 현행 친환경 건축물은 인증제도를 기초로 평가하고 있는데, 인증제도는 정부부처에 따라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주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을 친환경 건축물로 정의하고 건축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국토부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인증제도는 주로 자원절약과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유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이 인증제도에 따라 다양하기도 하다. 즉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증제도는 모든 신축건축물을 대상으로 평가하는데, 지경부 또는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18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업무용 건축물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가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 확대를 위한 경제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 친환경 건축물에 평가방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친환경 건축물 확대를 위한 경제적 수단은 주로 보조금 지원, 저리 재정융자 등인데, 최근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재산세의 감면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2008년부터 일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산세의 감면을 통해 친환경 건축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2008년3월17일부터 친환경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몬타나 주정부는 재산세와 개인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친환경 건축물의 확대는 세계적인 경향이므로 우리나라도 현행 재산세제를 재설계해 환경친화적 요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는 친환경 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유인책이 되도록 하되, 현행 서로 다른 주택과 일반건축물의 과표산정방식을 고려해 동일한 감면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친환경 건축물 평가에 대한 인증제도의 일원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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