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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징수효율화, 과세당국간 소통이 우선

朴 起 泰 기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자동차 압류에서부터 예금·신용카드·봉급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유·무형적인 압박 방법을 동원하며 '체납과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에 대한 조세저항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질체납자의 납부기피 방법도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이 요구돼 왔다.

 


 이런 측면에서 전국 자치단체와 관세청이 쌍방향으로 지방세 체납 및 관세 환급금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조처로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관세청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관세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환급금을 사전에 압류함으로써 체납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됐다.

 


 또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가 지방세를 환급받게 되면 체납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08년부터 자치단체는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세 환급금을 압류, 지방세 체납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지방세를 체납하면 내국세 뿐만 아니라 관세환급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세금을 체납하고도 환급금은 받아가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법률에 의해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소통 부족으로 인해 수년간 3천억원에 이르는 관세 및 내국세의 체납액이 징수되지 못하고 방치돼 왔던 일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때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등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은 국세청이 지난 1998년부터 2006년 사이 관세청장이 수차례에 걸쳐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해 관세 체납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세금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관장이 인계하는 내국세 체납자료의 인수에 대한 절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내국세 체납자료를 인수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과세관청 간의 소통 부재로 체납자를 양산한 셈이었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관세청과의 쌍방향 정보 공유를 밝힌 후 "유관기관과의 세원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며 "세원누락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평하고 효율적인 지방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다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간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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