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몽골 간에 소량화물 운송업을 하면서 1000억 원대의 환치기를 알선한 40대 몽골 여성이 적발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김철수)은 본인과 친인척의 명의로 31개 환치기 계좌를 개설한 뒤 몽골과 한국에 각각 사무실을 개설해 몽골로 송금하거나 몽골에서 한국으로 송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거래를 알선해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몽골인 D(40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D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7만5000여회에 걸쳐 1000억 원 상당을 불법거래하고 거래금액의 1~2%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측은 지금까지 확인된 환치기 거래계좌 이용자들은 주로 무역업체, 보따리상, 불법 체류자 등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