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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4. (수)

내국세

‘표준재무제표증명’ 6월1일부터 영문으로도 발급

영문발급 민원증명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 납세자 시간·비용절감 기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증명으로 주로 거래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서가 영문으로도 발급된다.

 

국세청은 30일, 그동안 한글로만 발급하던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오는 6월 1일부터 영문으로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세청에서 영문으로 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종수는 종전의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8종에서 표준재무제표 증명(개인·법인) 2종이 추가돼 10종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07년 2월 전자관인 날인제도를 전면 시행하면서 발급된 증명서의 원본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한글로만 서비스가 제공됐다.

 

이로인해 외국정부 등이 제출받은 영문증명의 원본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지만, 이번에 민원증명 원본확인 화면을 영문으로 제공함에 따라 한글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도 손쉽게 민원증명의 원본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영문발급서비스로 인해 납세자가 한글증명을 발급받은 후 별도로 번역·공증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영문 민원증명을 수령하는 해외 거래처 등에서의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도 또한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외국기업과 정부등이 증명서의 원본여부를 직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게돼 민원증명서의 신뢰도 제고와 더불어, 실인이 날인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사회적비용이 절감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영문으로 작성된 민원증명 원본확인화면을 별도로 개발해 지난 5월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 첫화면에도 민원증명 원본확인화면(영문)의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6월 24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방침에 따라, 민원증명 원본확인 화면을 영문화해 제출받은 증명서의 원본여부를 외국인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8종 증명을 영문으로 발급해 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등에 편의를 제공했으나 증명수요처인 외국정부 등에서는 증명서에 날인된 전자관인 때문에 증명서가 사본인 것으로 오해해 세무서장의 실인이 날인된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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