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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3.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종속관계 연속발생, 최상위지배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최상위 지배회사를,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최대인 회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 지배회사로 해야 한다.

 

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거나 청산 예정으로 향후 지배·종속관계가 해소될 것이 확실한 경우는 해당 회사를 종속회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제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감법 시행령 개정(‘09.12.31)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 지배회사 확정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최상위 지배회사를,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최대인 회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 지배회사로 한다.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범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거나, 청산예정으로 지배·종속관계가 향후 해소될 것이 확실한 경우 해당 회사를 종속회사에서 제외한다.

 

◇지정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사유인 감사보수 미지급기한 구체화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감사인은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수를 특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감사계약 해지 가능하고, 그 특정시점을 금융위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정감사인의 감사이행 책임을 감안해 직전연도에 대한 감사를 완료한 시점(3월말) 이후로 하되, 재지정 감사인의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감사인 지정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명시해 그 이후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인 재지정 절차에 2주 정도, 재지정감사인의 반기검토에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감사계약 해지가능시점은 6월말 이후가 된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서면의결 허용
현행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출석·의결해야 하는데 주주위원 및 채권자위원의 참여도가 낮아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 1인, 사외이사 2인, 주주 2인, 채권자 2인, 기관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 모든 위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서면의결을 허용키로 했다.

 

◇감사인지정방법 관련규정 보완
현행 감사인지정 대상회사의 순서에 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규모 순만을 정하고 있어,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회사와 자산규모가 동일한 회사의 경우 지정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하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이 동일한 경우 설립등기일 순으로, 신설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없는 회사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도록 보완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은 이달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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