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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세정가현장

[부산세관] 중국산 맹독 복어 수입업자 적발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김철수)은 수산물검사에서 복어독 기준치 초과로 불합격된 중국산 냉동 까치복 12t(시가 1억4,000만 원)을 빼돌려 국내 유통시키려한 수입업자 이모씨(52ㆍD물산 대표)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와준 (주)N해운 대표 서모씨(49)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 등은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까치복 12t이 기준치(10MU/g)의 1.8배를 초과한 복어독으로 인해 식용불가 판정을 받고 수산물검사에 불합격되자 이를 중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후 운송직원과 짜고 운송도중 빼돌린 뒤 대신 국산 냉동청어 12톤을 수출하고, 빼돌린 냉동까치복은 수입통관된 물품으로 위장해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번에 적발된 냉동까치복에 함유된 복어독은 강한 신경성 독으로 근육의 말초 및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면역성이 없으며 물로 씻거나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 독성의 강도가 청산가리의 1250배에 달해 이를 섭취하면 식중독 및 마비증상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세관은 수입업자 이씨 등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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