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세무서(서장ㆍ남동국)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지난 12일 진주산업대학교 강당에서 지역 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세무서장ㆍ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동국 서장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의해 분석한 결과 지출이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전산분석 결과 가짜세금계산서 수취ㆍ가공비용 계상 등 종합소득세를 불성실신고하면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한다는 관리방안을 설명하고 성실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자신고 원클릭서비스 도입 및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내 등 신고편의 제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 지난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이달에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이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할 사항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1일부터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생애 최초 창업자 세무멘토링 제도 안내와 외부멘토인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근로장려금 제도의 근간이 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성실한 제출도 당부했다.
남동국 서장은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숨은 세원양성화를 위해 중점관리대상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