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분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지방세 분법은 납세자 등 수요자에 역점을 두고 법령을 선진화했으며, 둘째, 지방세목의 단순화를 통해 지방세제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정리를 통해 지방세 감면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했다고 본다. 즉 지방세기본법의 기본취지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정 운영의 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수정신고제도 확대, 경정청구제도 및 기한 후 신고제도 개선, 체납처분유예근거 마련, 세무조사의 투명성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방세법의 기본 취지는 지방세목을 16개에서 11개로 대폭 축소 및 통·폐합해 세목을 간소화하면서 지방세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 지방세는 세원이 열악하다 보니 그동안 동일한 세원에 중복과세하거나 세수보다 징세비용이 더 큰 세목도 그대로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통과된 지방세법은 지금까지 지적돼 왔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그동안 지방세 비과세·감면규정이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감면조례 등에 산재해 있어 복잡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간편화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감면은 보조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기득권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감면대상에 대한 규정이 여러 법에 산재해 있어 이들 대상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못한 관리 상의 문제도 있다고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대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세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본 취지는 원점에서 감면대상을 재검토해 지원 효과가 미흡하거나 이미 감면 목적을 달성한 대상은 정비하거나 축소하는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크게 세 가지를 개선했다. 첫째, 그 동안 3년 단위의 일괄 일몰제가 조문별 또는 개별 일몰제로 변경된다. 둘째,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감면대상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된다. 셋째,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돼 자치단체 스스로 과세권을 갖도록 한다. 그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특례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해 법문의 해석 논란을 사전에 방지했다. 더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의 사전 및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분돼 제정된 것은 앞에서 논의했듯이 지방세법의 선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지방세 분법이 추구하는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지방세목의 간소화는 바람직하지만 한 세목에 복수 과세대상이 존재하도록 설계한 것은 세목 수의 감소만큼 세정비용의 절감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그리고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명목상 한 세목이지만 과세대상은 종전과 동일하다.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서로 성격이 다른 목적세이지만,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향후 친환경과 관련해 개편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감면조례허가제 폐지는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없이는 남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자주권 확보에 부응한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는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이 스스로에 있다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선심성 조례 감면이 남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조례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교부단체는 조례 감면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되더라도 지방교부세 산정요소인 기준재정수입이 동시에 감소되므로 지방교부세로 교부받게 된다. 따라서 향후 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이용해 감면을 하게 돼도 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지방교부세로 교부받지 못하도록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감면관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국세 감면과 패키지로 규정돼 있는 지방세 감면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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