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세관장ㆍ김철수)은 중국산 홍미삼 약 15t(시가 약 5억7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건강식품 판매업자 박씨(57) 등 2명을 적발해 박씨를 전국에 지명수배 했다.
세관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9월 통관책 최씨(57)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컨테이너 속에 가짜 발기부전체료제 11만정, 홍미삼 1.5t 등을 은닉해 밀수하려다 적발됐으며, 지난해 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중국산 홍미삼을 대량 밀수한 혐의다.
또 밀수된 홍미삼이 대전에서 홍삼엑기스 등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박씨에게 전달된 것을 추적한 바 결국 박씨가 3회에 걸쳐 약 15t에 달하는 중국산 홍미삼을 밀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2002년부터 5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중국에서 밀반입한 인삼의 잔류농약 성분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인삼 37건 가운데 20건에서 기준치의 최고 89배나 되는 BHC와 퀸토젠 같은 맹독성 물질이 발견됐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홍삼은 원기 회복과 면역력 강화 등의 사포닌 성분이 함유돼 있으나 중국산 인삼류의 경우 농약 잔류검사 등 정상적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수배 중인 박씨가 이미 국내 인삼 특산지의 홍삼 가공업체에 밀수입 홍미삼 등을 공급한 전력이 있어 박씨를 검거해 밀수입 홍미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홍삼 가공업체에 공급했는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또 박씨로부터 중국산 홍미삼을 구매한 뒤 국내산 홍삼과 섞어 가공할 경우 이를 판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엑기스 등 제품을 생산해 전량 국산 홍삼으로 가공한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업체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