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세정가현장

[서울본부세관] 1천700억원 호주 환치기 조직 검거

호주와 국내에서 1천700억 규모의 불법송금을 알선한 환치기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지난 3일, 국내에 10여개의 환치기 계좌를 개설한 후, 호주 현지교민 등을 상대로 일정수수료를 받고 한화 1천700억원 상당의 불법송금을 알선한 혐의로 호주 시민권자인 H씨(남, 73세)를 입건했다.

 

H씨는 호주내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환치기 알선업체를 설립한 후, 호주와 한국 사이에 송금하고자 하는 현지 취업자, 유학생, 수출입업체 등으로부터 송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17억원 상당)를 받고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7만2944회에 걸쳐 한화 1천720억원 상당의 불법송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H씨는 외환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환치기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호주 현지 시민권을 보유한 한국사람을 모집, 이들을 국내로 보내서 계좌를 개설하고 즉시 호주로 귀국시키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외환조사1관실) 조사팀은 이에 앞서 환치기 계좌를 이용, 수입쇠고기 차액대금을 불법송금한 무역업자를 검거했으며. 유사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이번 환치기 계좌와 연결계좌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세관 여영수 조사국장은 호주 한인잡지 등에 광고를 내고 환치기를 조장하고 있는 수개의 불법 송금업체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관련자 등을 추적하고 있으며 불법송금 알선조직의 꼬임에 빠져 학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이들이 알려주는 계좌 등을 통해 전달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