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원 중에 진행되는 국정감사 시기를 사실상 연중 열리는 임시회 기간 중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현행 20일로 규정된 국정감사 기간도 5일 이상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한 여당의원 15명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적극적인 감시·견제장치로 꼽히는 국정감사는 정부의 국정수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적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등 민의의 발현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 시기 및 기간이 정기국회 회기 중 20일로 고정되는 등 감사기간의 집중화로 인해 국정감사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이후 피감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국감위원 및 수감기관의 관심부족 탓에 부실한 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거나 지연처리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국정감사개정법률안에는 현행 국정감사 개최시기를 정기회에서 임시회로 이관하는 한편, 감사기간을 25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또한 임시회 기간 중 열리는 국정감사를 25일의 범위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분할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감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국회 상임의 차원에서 피감기관의 특정사안에 대해 국정감사와는 별개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정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이외에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수감기관의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에게 상임위원회 출석을 통해 해명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성실 정도가 심할 경우 해임건의 또는 해임요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근거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