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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관세

법원 '수입품 성분검사 전 고지않으면 관세부과 못해'

수입품 성분검사 전 세관이 수입업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아 이의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최근 수입업자 이모씨(32)가 잘못된 관세부과를 이유로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부과처분 취소요청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관장은 수입신고인에게 물품검사 사실을 통보해야하며 신고인의 요청시에는 검사도 입회할 있도록 해야한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인천세관은 이씨에게 수입물품 검사사실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성분 분석이 끝난 뒤 6개월 동안 보관토록 되어 있는 물품을 즉시 폐기하는 등 이씨의 검사현장 입회권과 이의제기권 등을 보장해주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이뤄진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7년 11월 중국에서 감자전분 혼합물을 수입, 관세율 8%인 품목으로 신고했으나 인천세관이 자신에게 통보없이 수입품의 성분을 검사한 뒤 관세율 455%인 품목으로 분류해 관세 등 3억8천여만원을 부과한 사실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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