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을 준비하면서 참여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라는 혜택을 주기로 잠정 결정했으나, 이달부터 실제 시범 실시에 들어가면서는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당초 제도 시행안(案)에는 세무조사 유예도 포함돼 있었으나 시범 실시를 앞두고 실무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무조사 유예’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은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실무 검토작업 과정에서 이같은 혜택을 유보한 것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백용호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확대 운영과 정기조사 면제를 건의했다.
대한상의 측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이더라도 정기세무조사는 받아야 하는데 이 제도가 국세청과 기업의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토대로 하는 것인 만큼 정기세무조사도 면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건의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정기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설득력있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면 조사를 안받는다는 식으로 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국세청장은 그러면서 “내년말까지 시범 실시해 본 후 적용기업의 확대 및 정기조사 면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적절한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로,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서울청·중부청 관내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