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도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서울시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최근 노동조합인 A조합에 대해 법인격 없는 단체에 부과하는 법인균등할주민세 등 12만원을 부과한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A조합은 단체의 성격이 노동조합이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조 조세면제 규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할 수 없고 2006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경비 일부를 그 구성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비과세의 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 조세특례법 제3조 1항에서도 조세특례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각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같은 비과세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 17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4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사업장에 국한돼 A조합과 같이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는 비과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과세대상인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대표자,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A조합은 지난 2006년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 법인격 없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사무실을 별도로 두며 직원을 상주, 업무를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돼 그에 따른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