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11일, 호주로부터 쇠고기 수입시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송품장 등을 제출, 통관하는 수법으로 관세 9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A모씨(남, 74세)를 검거했다.
검거된 A씨는 국내에는 육류 수입업과 유통업을 겸한 업체(甲)를 차려놓고, 호주에서는 소사육 목장을 운영하면서 현지에서 본인이 사육한 쇠고기(744톤, 시가 40억원 상당)를 도축한 후, 甲회사의 해외지사(乙)의 명의로 수출하고, 甲회사 명의로 국내에 수입, 국내 도소매업체 등에 판매해 왔으며 수입통관시 이중 Invoice(송품장)를 작성, 실제가격보다 40%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이 과정에서 신고한 결제대금은 정상적으로 은행을 통해 송금한 후 차액대금은 환치기 계좌를 이용, 호주에 불법으로 보내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대금정산 과정에서 호주 수출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이용, 한화 4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상계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김길주 외환조사관은 이와 같이 육류 반입시 가격조작을 일삼으며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불법송금하는 행태가 동종 업계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중에 있으며 정상무역을 가장한 불법 자금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강화해 불법 자금유출입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