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임대업이라도 등록세 중과세에서는 제외될 수 없다는 서울시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는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인 A법인이 지난달 27일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산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 취소 요구 민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A법인이 비록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나 대도시인 서울시에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서초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중과세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A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대해 법인의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한 부동산은 임대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또한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004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등록세 4천600만원을 납부한 점을 두고 담당공무원의 실책이며 거의 5년이 경과해 가산세 1억5천만원을 더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A법인의 주장에 대해 이같은 이유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A법인은 2004년 서초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며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등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중과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 처분청으로부터 가산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비영리목적 부동산 취득과 과세처분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서울시에 과세취소처분 민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