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세관장. 이돈경)은 10월 23일부터 대외무역법의 개정.시행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관내 수출.입 업체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여수세관은 시중유통은 물론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리콜(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시행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단속활동과 별도로 관내 수출.입 업체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장을 중심으로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및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설명회 개최, 길거리 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여수세관은 그동안 원산지 허위, 오인표시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해 8개 업체, 시가 1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으며, 올해 7월 1일부터는 '원산지 국민 감시단'을 채용해 집중 단속한 결과 10월말 현재 14개 업체, 시가 4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