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임성균)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오는 26일까지 마감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전남.북지역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 4만5천명, 개인사업자 4만9천명 등 모두 9만4천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신규 개업 사업자나 환급 등으로 올해 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대상이다.
광주청은 불성실신고 혐의 법인 1천506개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예정신고부터 지역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현장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광주청 등 전국 6개 지방청 중심의 신고업무가 처음으로 시범 실시된다.
이에 따라 광주국세청 등 지방청별로 ‘거래질서분석전담반’을 편성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 분석, 방법을 통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정해 성실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광주청은 신고 기간 중 탈세를 목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법인 등 불성실신고혐의법인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광주청은 금융위기나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 지급과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광주청 조홍필 부가소비세과장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자료상 행위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