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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정가현장

[여수세관] 수입 가스통 원산지미표시 판매업체 적발

 

 여수세관(세관장. 이돈경)은 지난 28일 원산지표시대상인 고가의 표준가스를 원산지표시 없이 수입.판매한 혐의로 경기 소재 가스 수입업체인 A사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가 수입한 표준가스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업체 등에서 품질분석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최근 3년간 시가 75억 상당의 미국 및 독일산 가스 4,579개를 원산지표시 없이 수입한 후 여수 등 석유화학제품 생산 업체에 유통시킨 혐의다. 

 

 세관에 따르면 실린더는 안전을 위해 원산지표시가 어렵고 국내도착 후 원산지표시 작업에 인력이나 추가비용이 발생돼 이를 회피하기 위해 통관절차가 까다롭지 않는 Fedex등 특송화물편으로 반입해 세관 통관 시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제조 공정 투입용 가스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같은 수법으로 고가의 표준가스를 국내에 판매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위험물 안전관리법 대상인 가스 실린더가 여수국가산단 등 국내 석유화학단지의 위험시설지역에서 재사용 유통되는 것에 주목하고 재사용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가스 실린더가 안전점검 없이 재사용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A사 대표인 B씨는 지난 2007년에도 원산지 미 표시 혐의로 세관에 적발돼 시정조치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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