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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4. (수)

내국세

대학교육비 소득공제 1천200만원으로 상향 추진

류근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1인당 9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대학교육비 공제금액금을 1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 사진)은 5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의 대학교육비 특별공제 연간 한도를 1인당 연 1천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해 지급한 대학교육비에 대해 1인당 연 9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등록금 인상추이, 특히 공학·의학계열 대학등록금 인상추이를 감안할 때 대학등록금이 가계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고 나아가 경기위축과 맞물려 가계의 소비위축의 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 의원은 이에따라 “최소한 대학등록금으로 납입한 금액만큼을 소득공제의 한도로 함으로써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도 도모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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