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인당 9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대학교육비 공제금액금을 1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 사진)은 5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의 대학교육비 특별공제 연간 한도를 1인당 연 1천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해 지급한 대학교육비에 대해 1인당 연 9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등록금 인상추이, 특히 공학·의학계열 대학등록금 인상추이를 감안할 때 대학등록금이 가계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고 나아가 경기위축과 맞물려 가계의 소비위축의 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 의원은 이에따라 “최소한 대학등록금으로 납입한 금액만큼을 소득공제의 한도로 함으로써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도 도모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