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되어 수입된 중국산 숙녀화 8천532켤레(시가 5천9백만원)를 시중에 유통해 온 동대문 신발도매업체 및 수입제화업체 20곳을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은 10일부터 한달여간 실시하고 있는 추석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중 구두 유통업체 27곳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펼친 결과, 동대문 신발도매업체 17곳 및 서울시 성수동 소재 수입제화업체 3곳에서 수입,판매 중이던 중국산 숙녀화 등에 아예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 판매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해당업체에 대해 2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100만원을, 1개사에 대해서는 리콜명령(225켤레, 시가 2백만원)을 내렸다. 또한 적발된 20개사 모두에게 시정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서울세관은 최근 롯데 등 3대 백화점의 구두 매출 중 70%는 수입제화의 몫이라는 점에 착안, 금번 관세청 추석절 대비 특별단속기간 중 원산지 국민감시단 등과 민ㆍ관합동으로 수입제화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수입제화의 원산지 표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포착했다.
특히 구두, 부츠는 바깥바닥 또는 신발안쪽 모델 및 사이즈 표시밑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임에도, 적발된 위반물품은 현품에 아예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거나 구두, 부츠 윗 덮개 안쪽 등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표기해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쉽게 제거되는 비닐 또는 지제 스티커 등으로 표기해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기하는 등 수입제화 전반적으로 원산지 표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심사6관실의 이언재 과장은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 및 물품 정보에 관한 적극적인 제보(국번없이 125)와 수입물품 구매시 소비자들의 원산지 확인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내 제화산업은 수입브랜드가 성행한 2000년대 초반 이후 잇따른 매출부진을 겪는 점을 감안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 시중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0일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제화업계와 정보교환ㆍ공조활동을 통한 단속효과 제고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제화산업협회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