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임성균)은 지난 상반기부터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화물차를 자기회사에 지입차로 위장등록한 후 무자료 덤핑거래를 일삼은 주류도매상 3개 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난 도매상에 대해 영업정지 등 무거운 세금추징과 함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광주청은 이들 업체들이 지입차량 운영을 통한 불법영업 및 무자료주류 덤핑 혐의, 무자료 주류거래 중간상인과의 거래한 혐의 등을 포착하고 약 2개월간의 강도높은 유통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광주청에 의해 조사를 받은 업체는 광주 S주류, 전남 목포 D주류, 전북 익산 L주류 등 3개 주류 도매 업체로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주류거래 전 과정에 대한 실물 흐름과 세금계산서 흐름의 일치여부를 검증하고, 제조사에서부터 소매업소까지 쌍방향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광주청은 이들 도매상과 거래한 룸살롱 등 고급 유흥업소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벌여, 무자료 주류를 취급해 탈세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키로 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입차 불법운영 및 무자료 거래와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허위가공거래 등 탈세혐의가 많은 불성실 주류 도매상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사를 통해 면허취소, 면허정지, 검찰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무거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지난해 주류도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탈세혐의가 짙은 광주 A주류 도매상 등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영업정지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